차단방역·축산물 반출입 강화대책 마련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로 차단방역 및 축산물 반출입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분도체육 반입과 관련해 생산자단체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방역 조치와 제주산 둔갑 대응에 중점을 뒀다. 

도는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시 사전 신고, 철저한 소독, 사후 특별관리 등을 골자로 대책을 마련했다.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시 반입업체는 사전에 반입지역, 일시, 물량, 차량 운송정보 등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반입 전일 오후 4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분도체육 운송차량 및 운전자 등은 항만 동물검역센터에서 대인 소독을 비롯해 차량 외부를 포함한 운전석 등을 소독한 뒤 입도해야 한다. 

아울러, 타 도산 이분도체육과 바퀴 등 차량 외부와 운전석, 보조석 등 차량 내부에서도 환경검사 시료를 채취해 전염병 검사를 추진한다.

이분도체육 반입 후 반입업체 특별 관리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를 공유를 통한 협업을 강화, 원산지 표시 및 이력제 이행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강화대책과 함께 가축방역 과련 조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례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강화대책은 제주도의 가축방역조치의 추가 보완사항”이라며 “제주지역이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관련 업체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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