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 목장 등 가산점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낙농진흥회가 2024년 낙농체험목장 신규인증을 위한 접수를 3월 11일부터 시작했다. 신청기한은 4월 12일까지이며, 신청은 낙농진흥회로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등록증을 보유한 친환경축산농가로서 낙농체험 운영시설을 갖추고 체험운영을 실시 중인 목장 중 △깨끗한 목장 △건강한 우유라는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한다.

낙농체험인증목장 평가 시 지자체와 낙농관련 단체에서  △깨끗한 목장이나 이에 준하는 목장으로 선정된 농가와 HACCP 인증 목장 및 교육목장·체험농장 인증 또는 농촌체험 관련 교육 이수자, 동물복지 인증목장 등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낙농체험인증목장 신청서식 등 세부내용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www.dairy.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농진흥회 기획팀(044-330-2064)로 문의하면 된다.

낙농진흥회는 접수된 신청목장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거친 후 ‘낙농체험인증목장 인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으로 낙농체험인증목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낙농체험목장을 지속 발굴하고 인증해 낙농체험 확대와 농촌체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찾아가는 우유교실’ 운영 등과 연계하고 낙농체험목장의 기능과 역할 재발견을 통해 낙농체험목장의 사업추진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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