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자재 업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 비료·농약 품질관리 업무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순차적으로 이관됐다. 업무이관 이후 농관원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차단을 위해 유기농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 농자재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각 농자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돼 3개 과에서 나눠 관리하다 보니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분산됐던 농자재 업무 창구를 ‘농업정보자재과’로 일원화해 관리체계를 견고히 한다.

첫 번째, 각 자재별로 취약했던 부분을 중점 관리한다. 농약은 전년도 부적합 제품을 우선 수거해 품질검사하고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은 연1회에서 2회로 늘려 판매금지 농약, 약효보증기간 준수, 가격표시 판매 정보 기록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비료는 불량비료 유통 방지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유·무기질비료의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부적합율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를 중점 관리한다. 유기농자재는 기존 관리농약성분 463개 외에 농산물 잔류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농약성분까지 검출할 수 있는 분석법을 적용해 의도적 농약혼입에 대한 거름망을 강화한다.

유통 중인 약 700종의 농약성분 중 기존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약성분 검출에 필요한 다성분 분석법을 3월말에서 4월 사이에 공고를 하고, 유기농자재 시험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 이를 적용하기 전에 제조업체가 자체점검 및 준비할 기간을 주고, 점검기간도 업계와 협의해 정할 것이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부터는 생산·유통 중인 유기농자재에 대해 새로운 분석법을 활용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유통경로별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판매업체에 대해 명예지도원을 활용해 지도한 후 점검토록 해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한다. 온라인 판매 농자재에 대해 쇼핑몰 입점업체를 상시 감시해 적발업체를 고발하고 국내·외 부정·불량 유통농자재의 핵심어 검색을 금지토록 각 포털에 요청할 계획이다. 항구 등을 통해 해외 농자재가 부정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끝으로, 그 동안은 각 자재별로 판매업체를 점검했는데 이를 통합해 점검함으로써 판매업체의 불편도 해소하고 행정효율도 높이고자 한다.

농업인은 정부를 믿고 양질의 농자재를 사용하고 소비자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관원은 앞으로도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최수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장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