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청년농 초기소득 맞춤형 지원
우대보증 한도도 3억→5억으로
수입보험 대상품목 10개로 확대

수급관리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농촌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개 식용 종식 차질없이 실행

농식품부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농업·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전환을 위한 5대 추진과제의 성과창출과 현장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3대 전환은 농업을 사람과 자본이 선순환되는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경영위험을 줄여주는 든든한 농정으로 전환하며, 농촌을 국민들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추렸다.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산, 가공, 유통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청년세대 육성과 케이-푸드플러스 수출을 확대한다.

온실·축산·노지 등 생산 분야는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수직농장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정책지원을 받도록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포함한다. 또, 푸드테크 연구지원 센터 구축, 그린바이오 연구·생산 거점기관 조성 확대 등 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세대 육성을 위해 청년층의 창업에 필요한 농지·시설·자금과 함께 정착에 필요한 초기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에게 공공임대, 임차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전년대비 45% 확대한다. 2023년 8577억원, 2759ha 지원에서 올해는 1조2413억원, 4210ha로 확대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도 전년 514억원에서 689억원으로 확대하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도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또, 가업 승계 시 농지분할 방지 등을 위해 가족농의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도 완화한다.

케이-푸드플러스 135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 제2의 딸기 육성, 물류체계 선진화 등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35억 달러까지 확대해 나간다.

▲농가소득·경영안정망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농업직불제, 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제도 확충을 통해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전략작물을 중심으로 식량자급률 상승세를 잇는다.

수입보험 대상품목을 7개에서 10개 내외(보리, 옥수수 등 추가)로 확대하면서 수확량 파악방식 개선,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 또 기본직불을 보완하고 선택직불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 중으로 수립한다. 상반기 중으로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신규지원 항목 추가 등 농업재해 복구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차액 지원,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확대 등 농가경영부담 완화 및 농업인력 공급을 확대한다.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인상 및 품목 확대, 가루쌀 생산단지 확대 등 주요곡물의 자급기반을 확충한다. 쌀은 모내기 전, 생육, 수확 후 등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저수지 퇴적토사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관리를 강화한다.
 

▲과학적 수급관리 및 농축산업 환경·생태 기능 강화=사후조치에 의존하던 농산물 수급관리를 수급예측에 기반한 자율적,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사과, 배 등은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기상 등 수급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적정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품목은 마늘, 양파에서 겨울무를 포함하고, 참여 지자체를 3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한다. 또한 채소가격안정제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개선을 통해 농가참여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및 가축질병 예방도 추진한다.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친환경 집적지구도 36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의 의무화, 바이오차 및 에너지화시설 등을 확대해 저탄소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저감사료도 보급한다.

▲농촌 재구조화를 통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농촌공간계획제도를 기반으로 농촌정책의 틀을 전환해 인적·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등 사회경제서비스 창출, 농촌 활력 제고를 추진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되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특례 등 제도를 정비한다. 세컨하우스 세제특례와 관련된 사항은 농촌소멸고위험지역을 구체화한 후 인구유입 활성화에 필요한 세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국가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농촌협약도 확대한다. 또,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모델도 도입한다.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로의 전환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을 수립한다. 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 마련을 비롯해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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