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림청장에서 권한 위임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3만㎡ 미만의 보전산지 해제 권한이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될 전망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 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임업용 산지’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등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공익용 산지’로 구분된다.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다. 보전산지 내에선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행위만 허용된다. 그만큼 산지 이용이 제한적이다.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산지로 이용하려면, 보전산지가 해제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현행 규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를 고시해야 한다. 때문에 보전산지가 해제되는데 까지 평균 3개월 정도가 소요돼 즉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산림청은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 때 3만㎡에 대해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했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만㎡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돼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위임 결정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수요를 반영,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고,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해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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