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53개소 총 23억 투입
재해보험 가입비 최대 80%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화 시설 지원 사업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FTA확대 등 축산물 시장개방 및 축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운 도내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화 지원시설에 19억원을 투입한다. 또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과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3억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 사업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한우 27호, 돼지 10호, 젖소 8호, 가금 8호, 총 53개소를 지원한다. 한도는 개소당 한우·양돈 농가 3000만원, 낙농·가금 농가 5000만원이다.

지원 사업은 기반시설(개체보정시설, 분만틀, 착유시설 등), 환경관리시설(분무소독시설, 악취저감시설, 화재예방시스템 등), 사양관리시설(임신·발성진단시스템, 개체관리 CCTV, 자동 급이·급수시설 등) 등 다양한 자동화 시설을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의 경우 축산농가의 산출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해 최대 80%까지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축사, 부속물, 부속시설 등)이며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지진, 폭염 등이다.

농가는 지역내 농·축협(농협손해보험) 또는 보험사(KB, DB, 한화, 현대해상, 삼성화재)에서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가입 가능하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축산농가 사육 현장의 일손 부족, 고령화 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농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원=이우정 기자 leew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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