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재해보험 상품에 포함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제한을 뒀던 사과 다축재배 방식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사과 재배농가들과 지역농협 및 지자체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사과 다축재배가 재해보험 상품에 포함된 것이다. <본보 제3559호 1면 기사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및 현장의 농가들에 따르면 최근 사과 다축재배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축재배는 하나의 대목에 2개 이상의 원줄기를 수직으로 유인해 재배하는 방법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력을 절감하는 장점으로 다축재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축재배가 일반재배와 달리 수확량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재배 수령에 따른 통계가 없다 보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사과 재배농가와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다축재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과 다축재배 과원은 385호로 집계됐으며, 면적은 159ha에 이른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다축재배 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농가의 요구에 묘목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현록 대구경북능금농협 상무는 “과수원을 갱신하는 조합원들이 다축재배를 선호하는 추세로, 농가 재배의향이 높다. 그러면서 묘목공급이 농가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지자체 및 지역농협, 사과 재배농가들로부터 다축재배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고, 결국 올해부터 사과 다축재배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재해보험 가입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 중요한데, 다축재배의 수확량은 기존 밀식재배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산정키로 했다.

이처럼 사과 다축재배 방식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 농가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선 다축재배 방식의 수확량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국내에선 다축재배 방식을 통한 수확량 산정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다축재배 방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세밀한 재해보험의 설계를 위해 수확량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를 보장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 목표다. 이번 다축재배를 재해보험에 포함시키면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축재배 농가의 수확량 데이터를 확보해야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관에서 연구 등을 담당할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민·박두경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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