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까지 사이버단속반과 합동 정기단속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관원이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홈쇼핑 등에 대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이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정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에 따르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이 2019년 6.9%에서 2022년에는 26.1%, 2023년에는 25%로 높아졌다.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면서 원산지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농관원이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했고, 계획의 일환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에 나선 것이다.

단속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산판매 쇼핑몰, 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다. 또한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 및 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메뉴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가 사용된 음식, 상단의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일괄표시를 했지만 하단의 상세정보에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제품 등이다. 상단 원산지 표시란에 별도표시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도 점검대상이다. 또,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수입 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을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우 원장은 “통신판매 원산지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 및 홍보,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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