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호 양봉협회 신임 회장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박근호 한국양봉협회 회장. 
박근호 한국양봉협회 회장. 

의무자조금·직불제 도입 
밀원수 식재비율 확대 
양봉농가 등록제 등 추진

지난 2월 22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열린 제51차 정기총회에서 한국양봉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박근호 신임 회장이 지난 4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봉분야 의무자조금 설치와 양봉분야 직접지불제 도입 및 밀원숲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양봉업계를 존폐 위기로까지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되는 낭충봉아부패병과 관련해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몰·처분 시 적정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이 제정 당시 목적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호 회장은 간담회에서 “현장 양봉농가들로부터 듣는 목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벌 폐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것”이라면서 “양봉산업의 존폐가 걸린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할 경우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처분하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지는데 보상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농가들이 신고를 꺼리게 되고 질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응애만 방제해주면 되는데 과거와 달리 내성이 생겨서 방제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식물에서의 응애 방제는 계속 새로운 약재가 개발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양봉 쪽은 그런 게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양봉농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가 질병관리나 신약개발에 신경을 써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호 회장은 또 “양봉과 관련해서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기관도, 학과도 하나 없는 상황으로 협회가 운영하는 양봉산업연구소가 유일하다. 여기서는 질병이나 육종, 밀원수 같은 연구는 접근조차 할 수 없고, 특히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양봉분야 전문인력 육성과 의무자조금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태계 유지·보전과 관련해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의 공익성을 감안한 양봉분야 직불제 도입과 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숲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근호 회장은 “양봉산업도 다른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직불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직불금 산출지표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라면서 “양봉농가 등록제와 일정 수준의 봉군 쿼터 등을 도입하는 등 대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밀원숲 조성과 관련해 그는 “자연으로부터 꿀벌들이 충분하게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면 질병을 견디는 능력도 강해진다”면서 “조림사업을 할 때 밀원수 식재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산림청과도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같은 양봉산업의 핵심 애로사항을 풀 수 있는 방안이 양봉산업법에 모두 들어 있다”면서 “양봉산업법이 발효된 지 3년이 지났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도 이행하면서 양봉농가의 권리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