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1억 가까운 자동차도 검사비용이 10만원이 안 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한 드론 검사비가 80만원, 100만원인 것이 말이 되나요?”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 인력난 해소와 농작업의 고단함을 줄이기 위해 각종 기계화 사업을 추진, 다양한 농기계를 농가에 지원·보급하고 있다.

지원·보급에는 박수를 치지만, 사후관리 및 지도에 대한 무관심이 농가를 제도적 호구로 만들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농업용 드론이다. 

농업용 드론을 지원 받은 농가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2년 마다 정기안전성인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유사한 검사가 자동차 정기검사다. 2년마다 받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별도의 서류, 정비 없이 각 지역 한국교통안전공사 또는 공업사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끝이다. 비용은 일정하게 정해진 검사비용을 결제할 뿐이다.

하지만, 농업용 드론은 정기인증을 위해 법과 규정상 전국에 한 곳인 항공안전기술원에 인증 검사를 의뢰해야하고, 관련 서류를 농가가 제출함은 물론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인정한 곳에서 정비를 받아야만 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농가가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며 정기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대행업체를 통한다 해도 초도인증 검사서, 정비·검사 매뉴얼, 표준검사서 등 각종 필요 서류를 제조사 및 수입사에서 제공하지 않아 대행업업체도 애를 먹기는 매 한가지다. 

더욱이, 항공안전기술원도 제조사 및 수입사에서 인정한 정비업체에서 드론 정비 를 받아야만 인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대행업체도 인증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제조사 및 수입사 등 관련업체를 통해 인증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비용은 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며, 이는 법과 규정이란 이름아래 농가를 호구삼아 정당한 갈취를 일삼고 있는 모습이다.

농업용 드론에 대한 관심으로 드론 지원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기인증을 받아야 하는 농업용 드론의 증가를 의미하며, 드론 제조사와 수입사 등의 호구가 될 농가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농업·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가 갈수록 불어나는 농가부채와 줄어드는 농업소득 등의 여러 농업 현안으로 농가는 힘들다. 

정부와 지자체의 농업용 드론 정기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에 나서 농가들이 더 이상 제도 안의 정당한 호구가 되지 않길 바란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