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 1인당 40만원 씩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까지 농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으로 1인당 4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지난해 농민수당 지원 조례 개정으로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 사업자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단,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조금23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인 경우 이·통장을 경유한 실경작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확정은 공공마이데이터 조회를 거쳐 다음달 적격심사 후 이뤄지며, 5월 중 탐나는전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은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보장을 위한 제도로 지속적으로 지급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대상자는 기존에 보유한 탐나는전으로 농민수당을 신청해 재발급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추가 비용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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