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융자지원 대상 6543 농·어가 확정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를 당초 2500억원에서 275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상자 6543농·어가(법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8일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거쳐 융자 추천액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융자 신청액은 당초 2500억원보다 1395억원이 초과된 3895억원이 접수됐다. 

이 중 신규 신청 금액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13.5% 증가한 3101억원이며, 연장 금액은 2022년 상반기 융자 실행 중으로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한 약 794억 원이다.

도는 지난 2019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대책 특별융자 상환기간 만료와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 신청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258% 증가해 신청 금액이 예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는 이어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총 5000억원 중 상반기 융자 규모액을 275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수요자 금리는 전국 최저 수준인 0.7%를 적용, 도에서는 금융기관과의 금리협약에 따라 4.1~5.0%의 이자 차액분을 지원한다.

융자 실행기간은 추천일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다.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융자 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에 방문해 융자를 실행하면 된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저금리 융자지원이 농어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