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3월 중 최저가격보장위 구성
지원 품목·기준 등 결정 예정
경영비·물가상승률 반영 계획

춘천시가 국내외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한다.

춘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업인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시는 도매시장 출하 가격이 10일 연속으로 최저가격 미만 형성시 경영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인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재배면적 1000㎡이상 1만㎡이하 농업인 대상으로 진행하며 농산물 최저가격 미만 형성시 농협에 출하 실적을 받아 차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3500만원이고 지원 품목 및 출하시기, 최저가격 기준은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춘천시 최저가격 보장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과 춘천시 식품산업과장이 들어가며 위촉직 8명의 경우 농업 생산자 단체 및 관계자, 관내 농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농산물 유통 전문가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게 신청을 받아 3월 중으로 최종 선정해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춘천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최저가격 기준에 경영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성휘 춘천시 식품산업과장은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로 춘천시 농업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춘천시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춘천=이우정 기자 leew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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