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센서류 등 7종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정부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에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등 7종을 추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9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29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이 7종 추가되고, 축산기자재 1종과 면세유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준이 합리화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농업인이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 다겹보온커튼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농업인이 구매하는 사후환급 대상 농기자재는 현행 63종에서 67종(3종 추가, 다겹보온커튼은 기존 품목에 포함)으로 확대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를 포함한 농협중앙회와 조합이 농작업 대행이나 농업인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농업용 기자재의 경우 농업용 무인항공기만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을 받았다. 앞으로는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정선기 등도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농업인이 영세율로 구매하는 축산기자재 중 임신진단기 외에 가축생체정보수집기를 추가해 범위를 확대한다. 영세율의 경우 판매자가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영(0)의 세율로 판매하는 것이다. 영세율은 농기계 31종, 축산용기자재 39종, 유기농어업자재 50종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적용을 받고 있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 및 엘피지(LPG)에 중유도 추가돼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 전망이다. 여기서 지칭하는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는 농업용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등 4종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사항은 농업현장의 여건과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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