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농촌소멸 위기의 타개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식량생산의 근간인 농지에 대한 이용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간척, 개답을 통한 신규농지 확보는 사실상 어렵고, 한정된 농지마저 각종 개발 수요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용 및 공익시설, 주택, 학교 등 각종 개발수요로 2021년 1만9435ha, 2022년 1만6666ha 등 매년 1만ha가 넘는 농지가 전용되고 있다. 이런 탓에 2022년 기준 농지면적은 152만8000ha로 10년 전인 2013년 171만1000ha와 비교해 10.7%인 18만3000ha가 줄었다. 이 기간에만 농업생산 증진과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보존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도 3만8000ha나 감소했다. 3ha이하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비롯해 정부가 내놓은 농지이용 규제 합리화 방침이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이어질까 불안감이 드는 이유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농지는 식량생산의 근간이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2.3%에 불과하고,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식량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식량생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농지다. 더구나 농지는 한번 전용되면 복원이 어렵고,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쉽게 공급할 수가 없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농지 이용 규제를 푸는데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