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단일 창구로 제한된 접수처를 민간 위탁과 민간 플랫폼 도입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제도는 지방자차단체 업무가 과중한데다 기부금 모금 창구도 정부의 ‘고향사랑e음’으로 제한돼 모금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올해 일부 개정을 통해 운용의 폭을 넓혔다. 기존 500만원 이던 개인기부금 한도를 2000만원으로 증액하고, 향우회 및 동창회 등을 통한 홍보와 개별 전화·서신, 문자메시지 등 전자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처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참여 확대와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1~3명의 직원이 업무 전반을 수행할 만큼 과중하고 답례품 공급업체 확보애로, 엄격한 홍보제한 등으로 정작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한다. ‘고향사랑e음’도 복잡한 인증절차와 결제시스템 오류 등으로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이 많다. 차제에 고향사랑기부금 접수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간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도 활성화의 방법일 것이다. 행안부도 이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해 접수창구 확대를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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