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북상 따라 3월 한 달간 강화된 방역관리는 이어가
철저한 차단 방역 속 올겨울 발생건수·살처분 수 최소화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2월 말로 종료됐다. 다만 정부당국은 철새 북상 등에 대비해 강화된 방역체계를 지속해서 유지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023년 10월 1일~2024년 2월 29일)을 당초 계획대로 2월 29일 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감소했고, 겨울 철새 북상 시작에 따른 개체 수 감소 등에 따른 결정이다. 

다만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으로 나온 발생사례 등을 감안, 3월 이후에도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했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까지 연장해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도별 고병원성 AI 발생건수(건)
연도별 고병원성 AI 발생건수(건)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월 29일 현재까지 총 31건이 발생, 360여만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2개 혈청형 동시 검출, 발생 초기 전남·북 지역에서 급격한 발생 양상, 바이러스 특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으나, 고위험지역과 산란계 밀집단지 집중 방역관리,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소독시설 설치 확대 등 선제적 방역조치로 타지역·농장 전파를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번 겨울 살처분 규모 360만여수는 2008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연도별 살처분 두수(만수)
연도별 살처분 두수(만수)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해 노력한 결과 고병원성 AI 발생과 살처분 등 가금농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3월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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