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4년 새 친환경면적 16.4% 감소
친환경농가 수는 15.1% 줄어
고강도 노동대비 낮은 소득 탓

직불금기준 1→0.5ha로 조정
7년째 그대로인 단가 상향 등
친환경농가 감소방지 시급 

친환경농가가 농가 고령화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 등으로 인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전체 재배면적의 10%를 친환경농지로 만들겠다던 정부의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1~2025)’도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공개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2023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를 보면 친환경농업(무농약·유기) 면적은 6만9412ha로, 전년(7만127ha)보다 감소했다. 친환경농가도 4만9520호로 2022년 대비 1200여 가구 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친환경농업(무농약·유기) 감소세는 유기에서 가팔랐다. 2023년 유기 인증 가구는 2만4072호, 면적은 3만7825ha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각각 830여 가구, 약 1800ha 면적이 유기 인증에서 빠졌다. 무농약 농가는 전년보다 약 370가구가 줄어든 2만5448호로 파악됐다. 다만 무농약 면적은 1084ha 증가한 3만1587ha로 추산됐다. 2020년 5만9249가구·8만1827ha였던 친환경농업이 불과 4년 만에 각각 15.1%·16.4%씩 줄어들며 4만9520가구·6만9412ha로 쪼그라든 것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비율을 5.2%에서 10%로 확대하겠단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통계청의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농업 면적은 전국 경지면적(151만2145ha)의 4.59% 수준이다. 

그동안 억울한 인증 박탈이 원인이라면, 최근 흐름은 고강도 노동에 비해 낮은 소득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친환경농업 통계를 두고 농관원 관계자는 “기존과 달리 농약 검출로 인한 인증박탈이 주된 감소 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2023년 농약 검출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증을 박탈당한 농가 수는 2022년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자체가 평년 대비 크게 줄었는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가 고령화와 직불제에 대한 불만, 낮은 소득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2022년 친환경농산물 농업소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농가의 평균 소득은 관행 농가의 70%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농업계는 관행 농가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키 위해선 제도 정비와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단적으로 직불금 지급 면적 기준을 현행 1ha에서 0.5ha로 변경하고, 201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직불금 단가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교육국장은 “친환경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선 1ha 당 논은 100만원, 과수 밭 기준 200만원까지 높여야 한다”면서 "유기지속직불금에도 반영해 관행농가 대비 소득감소분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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