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장 대정부 건의
국회도 방문해 건의문 전달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2월 28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을 방문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 왼쪽부터 전형숙 안동봉화축협 조합장, 이개호 의원, 장원호 원북농협 조합장,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2월 28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을 방문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 왼쪽부터 전형숙 안동봉화축협 조합장, 이개호 의원, 장원호 원북농협 조합장,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와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 2월 28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국회를 방문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 전달에는 장원호 충남 원북농협 조합장, 배정섭 전남 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전형숙 경북 안동봉화축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을 비롯해 양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실에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농축산물 소비감소, 농가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신보의 정부출연 확대를 요구했다. 농신보는 2023년까지 총 175조2840억원의 보증지원과 9조5648억원의 대위변제를 통해 농업인에게 원활한 자금지원은 물론 금융기관의 손실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부채대책특례보증, 재기지원제도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했으며, 재해대책특례보증, 경영회생특례보증, 사료구매특례보증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위기극복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14~2019년에 1조6000억원의 기본재산 반환과 보증잔액 증가 등으로 2019년부터 적정 운용배수를 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장들은 “농업인 경쟁력 강화와 농촌경제의 균형발전, 귀농·청년농업인 정부 정책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 보증을 위해 2025년 농신보 정부출연금을 3500억원 이상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조합장들은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채소수급안정사업은 2015년부터 노지채소 수급안정과 계약농가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업비는 정부와 지자체·농협·농업인이 분담해 조성하고 있으며, 비율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30%, 농협과 농업인이 각각 20%를 분담하고 있다. 다만 농협이 매취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농협이 농업인 분담금 20%를 추가로 분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서 농업인들이 사업 참여 물량을 늘리고 싶어도 해당 농협의 사업비 부담으로 참여 물량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따라서 농협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비 분담률을 현행 20%에서 10% 낮추고, 정부 분담률을 30%에서 40%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합장들은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비의 농협 분담률 완화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사업비 분담률이 완화되면 동 사업의 참여도 제고 및 사업물량 확대로 농산물 수급안정은 물론 농업인의 지속 영농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장들은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우선 축산농가의 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농가 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원 이상 확대 및 금리인하 △논 하계 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인상 △축산물 수입관세 등을 활용한 사료가격 안정기금 조성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번식기반 안정을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지급 기준 개선 및 축산분야 공익직불제 확대,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할인행사 정례화에 필요한 소비촉진 예산지원 확대 등도 건의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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