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 하반기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도매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위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운영 중인 정가·수의매매품 지정구역. 그러나 국산 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 비중이 낮아 정가·수의매매 구역의 대부분은 수입농산물이 채우고 있다.
도매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위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운영 중인 정가·수의매매품 지정구역. 그러나 국산 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 비중이 낮아 정가·수의매매 구역의 대부분은 수입농산물이 채우고 있다.

농산물 구매가격 급등락 방지
농가 소득 안정 기대 등 불구 
2020년 거래비중 14% 수준

기존 경매사 정가·수의매매 병행
중대 과실 땐 처벌 규정 명시
‘분쟁조정위’ 설치 의무화 등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 비중이 미미한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해 앞으로는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업무까지 경매사들이 담당하게 됐다.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등을 위해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가·수의매매는 경매과정 없이 농산물의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매매)’하거나 ‘상대방을 특정한 상태에서 거래(수의매매)’하는 방식으로, 정가매매는 출하자가 가격을 정해서 도매법인에 요청하면 도매법인은 구매자에게 해당 가격과 판매물량을 제시해 거래가 성립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수의매매는 가격이나 수량을 출하자와 구매자가 협의해서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데, 협의 과정에서 도매법인이 중재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농산물을 거래하면 출하자인 농민이 원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이 이뤄져 농산물 구매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할 수 있고,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 안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2012년,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도입했지만 전담 경매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아직은 도매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실정이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기준, 국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2017년 16%, 2018년 17%, 2019년 15%, 2020년 14% 수준에 불과했다. 오히려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수입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 돼 있는 상황이다. 우리와 반대로 일본의 경우 정가·수의매매 비중이 90%를 웃돌고 있다.

이에 시행을 앞둔 농안법에서는 담당 경매사 확보 등을 통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사의 업무에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포함시켜 기존 경매사가 정가·수의매매를 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록상장 등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경매사가 정가·수의매매 거래 방법이나 절차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면직 처리할 수 있는 처벌 기준도 명시했다.

이밖에도 출하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했고,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 확대 방안으로 정부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에 대한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넣었다. 또 농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표준송품장에 전자문서 형태를 포함시켜 ‘전자송품장’ 사용에 대한 근거도 담았다.

시행을 앞둔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남 의원은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출하자인 농민이 요구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이 이뤄지는 정가·수의매매 방식이 활성화되면 농수산물 도매가격이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폭락하는 농수산물 가격 파동을 방지할 수 있다”라며 “이번 법안 마련으로 출하 농민과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줄이고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주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어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