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차단 대책 논의
멧돼지 위주 ASF 검사 수렵인 등으로 확대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2월 28일 논의를 거쳐 ASF 인위적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2월 28일 논의를 거쳐 ASF 인위적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부산까지 남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 야생멧돼지를 차단하기 위해 인위적 확산 방지에 나선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2월 28일 중수본 회의실에서 농식품부와 환경부 간 회의를 개최, ASF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지난 1월에도 파주 양돈장에서 ASF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해 보급한다.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해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야생멧돼지 관리’에 있어선 그동안 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ASF 검사를 수렵인과 엽견, 수색반 등 인위적 전파요인으로 확대해, ASF 바이러스가 수렵인 등에서 검출될 시 포획·수색을 일시 제한키로 했다. 포획 5대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멧돼지 사체의 이동·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유전자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선 ASF 비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자 집중교육’을 전개한다. 

중수본은 “ASF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인해 ASF가 전국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양돈농가와 포획·수색 등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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