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소득세법 시행령 의결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 5000만원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올해부터 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까지 늘어나고,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면제 한도와 수협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양식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했다. 

그러나 어로어업은 소득의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는 등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 비과세 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로 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한도도 늘어났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세 면제 범위를 어로어업소득에서 양식어업소득까지 포함한 것이다. 또한, 수협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16.5%(지방세 포함)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 앞으로도 수산분야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어업 현장의 목소리르 듣고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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