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양파 주산지협의체, 올해 첫 수급관리협의회

[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전라남도 양파 주산지협의체 수급관리협의회가 27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서 열렸다.
전라남도 양파 주산지협의체 수급관리협의회가 27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서 열렸다.

kg당 조생 871·중만생 925원
낮은 기준가격 지적 잇따라
보전기준가격 600원대로 ‘뚝’

올해 첫 전라남도 양파 주산지협의체 수급관리협의회가 지난 27일 농협전남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양파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고흥·해남·무안·함평·영광·신안군 공무원과 농협조합장,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양파 가격 보전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 설정이 현실과 안 맞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공개된 양파 기준가격(가락시장 5개년 평년가격)은 kg당 조생종 871원, 중만생종 925원이다. 이 기준가격에 따라 양파값 하락 시 차액보전의 기준이 되는 보전기준가격(기준가격의 80%)이 정해진다. 
 

배정섭 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배정섭 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배정섭 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은 “이렇게 되면 보전기준가격이 600원대로 내려오는데 수급 관리 제도로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본다”라며 “농가가 시장에 출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폭락을 해야 그나마도 약간 보장을 받는 정도”라고 말했다.
 

강선희 양파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강선희 양파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기준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9년과 2022년 양파값이 폭락해 도매시장 평균가가 내려갔기 때문이다. 강선희 양파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수급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공식이 있는데 다른 작물과 달리 유일하게 양파만 기준가격이 떨어졌다”며 “저장양파가 2022년엔 400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것이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재복 양파생산자협회 신안군지회장
최재복 양파생산자협회 신안군지회장

또한 최재복 양파생산자협회 신안군지부장은 “작년 같은 경우도 9만톤이라는 양파가 수입이 안 됐으면 기준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수입은 다 해놓고 낮아진 기준가격을 농민들에게 수긍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준가격을 논하기 전에 최저 생산비를 먼저 정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최근 3년 동안 농가에서 산출한 최저 생산비는 평당 1만3000원에서 1만8000원인데 이 같은 생산비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가격 설정은 졸속행정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올해 재배면적 상승과 수입 물량으로 인해 생산자 중심으로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최근 가격이 반짝 상승한 것을 두고 양파 수입에 대한 말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재배면적 등을 고려할 때 수입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에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협의회 안건으로 올라온 채소가격안정제 사전 사업비 조성 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12%를 사전에 조성키로 의결했다. 

박영구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영구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편 양파 수급 동향에 대해 박영구 농촌경제연구원 팀장은 “1월 기준 재고는 8만5000톤 내외로 전년보다 10% 증가했지만, 평년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며,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조생종은 거의 비슷하지만 중생종은 6% 증가해 전체 생산량은 21만톤 수준을 예상한다”면서 “다만 대형마트와 음식점 구입 실태 분석 결과 경기 여파로 시장 구매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선옥 전남도 원예산업 팀장은 도의 농가 지원 사항을 설명하며 “올해 양파 재배 농가를 위해 전남도는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유기질 비료지원, 무기질 비료 차액지원,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 좌장을 맡은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전남도는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양파 생산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군납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개정 시기에 맞춰 군부대 납품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강산 기자 leek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