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농약대 ha당 250만원
시설하우스 0.1ha당 350만원

[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전남도가 지난해 12월 대설·한파가 발생한 895농가 424ha에 대한 피해 복구비로 35억원을 확정하고 지급에 나선다.

전남지역에 지난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영광 최대 31.5cm 등 대설과 한파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시군별 피해 면적은 영광 217ha, 고흥 138ha, 해남 54ha, 함평 6ha 등으로, 대파와 양파 등 농작물 411ha, 농업시설 12ha, 축산시설 1ha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피해 농가에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약대나 대파대 등을 지원한다.

보상기준은 채소류 농약대 ha당 250만원, 시설하우스는 0.1ha당 350만원, 한우 축사는 0.1ha당 4450만원 이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지난해 발생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 농가에 지급될 복구비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가에서는 저온과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무안=이강산 기자 leek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