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한국농어민신문 송해창 기자] 

태안군의회는 2월 26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태안군의회는 2월 26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용성 태안군의원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활동 제한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안군의회는 2월 26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관련 법령 정비 △기초지자체에 조례 제정권 부여 △어업인 피해 방지 △상업적 해루질 단속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성 의원은 “태안군은 광활한 해안을 보유해 어업 가치가 매우 크다. 봄철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태안=송해창 기자 song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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