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한국농어민신문 송해창 기자]
박용성 태안군의원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활동 제한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안군의회는 2월 26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관련 법령 정비 △기초지자체에 조례 제정권 부여 △어업인 피해 방지 △상업적 해루질 단속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성 의원은 “태안군은 광활한 해안을 보유해 어업 가치가 매우 크다. 봄철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태안=송해창 기자 songhc@agrinet.co.kr
송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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