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관원 충북지원과 충청남도가 공익직불협의회를 갖고 있는 모습.
농관원 충북지원과 충청남도가 공익직불협의회를 갖고 있는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공익직불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농가 불편 해소를 위해 협의회를 가동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2월 27일,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도는 2020년부터 도입됐는데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민원이 증가해왔다. 이처럼 직불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부터 농관원 9개 지원과 광역시·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를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토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또,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이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 개선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지자체의 담당자까지 확대해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관원 사전조사 결과 공유 및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 의무교육 운영, 부정수급 합동조사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우 원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협업과제를 발굴해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농가불편 해소와 함께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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