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선거 참여 당연직 대의원
인삼농협조합장 11명 자격
‘상위법령 위반’ 의견 제기
법률 자문 결과 ‘무효’ 답변
농식품부, 협회에 시정 요청

3월 중 대의원 선출규정 개정
4월 재선거 진행할 계획

한국인삼협회가 지난해 치러진 회장 선거 이후 내홍을 겪고 있다. 선거에 참여한 당연직 대의원인 인삼농협조합장 11명의 자격과 관련해 상위법령인 농수산자조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회장 선출 결과가 무효라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국인삼협회는 지난 2월 23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최근 문제가 제기된 인삼농협조합장의 당연직 대의원 자격 논란 및 해당 대의원이 참여한 각종 결의 무효 등의 논란을 두고 향후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문제가 처음 제기된 건 2023년 8월이다. 같은 해 5월 치러진 인삼협회 제5대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유경종 전 인삼자조금관리위원장(인삼류자체검사업체연합회 대표)이 인삼협회의 대의원선출규정 중 당연직 대의원인 인삼농협조합장 11명의 자격이 상위법령인 농수산자조금법 시행령을 위반해 무효이고, 해당 대의원이 참여한 각종 결의 또한 무효라는 문제를 인삼협회와 농식품부에 제기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인삼협회는 농식품부에 대의원선출규정과 경과과정, 인삼농협조합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규정한 이유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농식품부는 대의원 선거 규정과 선출 관련 시정조치를 인삼협회에 요청했다. 

이후 인삼협회는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정확한 확인 절차에 나섰다. 법률 자문 결과 인삼농협조합장 11명의 당연직 대의원직은 상위법령인 농수산자조금법 시행령이 위반돼 자격이 무효고, 대의원 자격 선결 요건인 선출직 관리위원 2인과 감사 1인에 대한 자격 또한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무적격자를 제외하고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고 표결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대의원회와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유효하다는 답변도 받아 회장 선거 무효 논란은 일단락 된 상황이다. 

인삼협회는 오는 3월 중 대의원 선출규정을 개정하고, 이사회에서 대의원 11명에 대한 재선거를 결의 후 4월 중 재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인삼협회 측은 논란의 당사자인 당연직 대의원이었던 11명의 인삼농협조합장들이 출마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당초 인삼농협조합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지정한 이유는 현재 인삼협회가 지회가 없기 때문에 인삼농협이 경작신고와 자조금 거출 등의 업무를 대행하며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함이었다. 하지만 인삼농협조합장들이 논란으로 인해 부담을 느껴 대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으면 경작신고와 자조금 거출에도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인산업계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는 작년 4월 대의원선거 직전 이사회에서 선거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인삼 소비 감소로 수삼 가격이 폭락한 시점에서 협회 구성원들이 쓸데없는 데 힘을 쏟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고 답답하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업계 종사자 모두가 인삼 소비 강화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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