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 기자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산림청은 지난 2월 22일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위한 언론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산림보호구역 산주 3만명
‘공익 기여’ 대가 받지 못하고
임업직불금 대상서도 제외
‘산림 보전지불제’ 도입 시급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관심
임산물 수출 확대 의지도

“산림청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공익을 위해서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적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2월 22일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진행한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남성현 청장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의 필요성을 연신 피력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산림보호구역 산주에 공익 가치를 제공하는 대가를 지급, 사유림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달리 산림보호구역 산주는 공익을 위해 경영이 제한되는데다, 임업직불금 대상에서도 제외돼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산림보호구역 산주는 총 3만명으로 그 규모는 9만ha. 현재 이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남성현 청장은 팔당댐을 예로 들며, “팔당댐 주변에 산이 있는데, 이곳이 상수도 보호구역이어서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그런데 재산세는 낸다”며 “서울 시민의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내 산에 손도 못 대게 하는 것이라면, 공익을 위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만큼 이들에게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연간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예산은 275억원으로 추정된다. 남 청장은 “산림보호구역 산주에게 보상이 이뤄지면 그린벨트도, 국립공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이게 화수분이다 해서 아직 첫 발을 못 떼고 있긴 하다”며 “그럼에도 공익을 위해 규제를 한다면 그 사람한텐 보상을 해줘야 하고 그래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산림재난방지법도 산림청 관심법안이다. 산림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으로,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림청장의 주민대피 요청에 응해야 함’, ‘산불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등 산림재난 인력의 통합 운영을 위한 산림재난대응단 신설’, ‘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등 산림재난분야 통합 관리’ 등이 골자다. 이 역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

남성현 청장은 “부처간 협의가 끝났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로, 가능하면 원포인트 국회 등이 있을 수 있으니 5월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안되더라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약을 대비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위한 22대 국회 활동도 예고했다.

남성현 청장은 임산물 수출 확대 의지도 나타냈다. 남 청장은 “중국, 미국, 홍콩 등 시장을 다변화하고,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박람회 등에도 수출업체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임산물 수출실적은 4억1000만달러였는데, 올해 5억달러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올해 수출 확대를 위해 일본과 홍콩 등 유망시장의 종합박람회와 수출업체 주도의 개별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현재 산림청이 추진 중인 제6차 산림기본계획변경(안)을 두고, 남성현 청장은 “지금 산림기본계획을 만들었던 2017년 당시와 비교해 국내외 여건이 빠르게 바뀌었다”면서 “지난 정부 5년과 지금의 정부, 앞으로의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어 이 부분도 감안해서 중장기 계획 변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남성현 청장은 “우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산림사업 특성에 맞는 교육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고, 산림기술인회를 통해 이 매뉴얼은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