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시행한 닭고기 할당관세(무관세)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것으로 나타나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닭고기 할당관세는 3년째 지속되는데 치킨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국내 육계사육 규모만 감소해 자급기반 붕괴를 위협할 만큼 심각하다. 

실제로 닭고기 할당관세 시행 이후 대표적 치킨업체인 BHC는 지난해 5월 순살치킨 7개 닭고기를 국산에서 브라질산으로 대체했다. 이후 12월 85개 메뉴가격을 500~3000원 인상했는데 브라질산도 함께 올렸다.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는 국내산의 절반 가격인데 국내산 닭고기 치킨보다 1500~4000원이나 비싸다. 이같은 가격인상으로 영업수익률은 2018~2022년 연평균 30%를 기록해 국내업체 2~3%에 비해 10배 정도 폭리라고 한다.

이에 반해 국내 육계업체들은 정부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입추물량을 늘리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외면 받는 셈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무관세 수입 닭고기 치킨을 국산보다 비싸게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다름없다. 할당관세 연장으로 국내 닭고기 자급률은 기존 80% 이상에서 지난해 77%까지 하락했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업체만 배불리는 닭고기 할당관세를 즉시 중단해 국내 육계농가 보호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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