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도의원 발의 개정안 통과
연평균 17억 이상 비용 절감 기대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최만식 의원
최만식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거래 농산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액은 △2024년 16억5900만원 △2025년 17억4200만원 △2026년 18억2900만원 △2027년 19억2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2000만원 이상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연평균 17억8700만원의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농업인들의 직거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광범 의원
서광범 의원

또한 이날 기획재정위은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여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농어업 분야가 기존 산업·경제분야에서 분리, 별도 신설돼 자체적인 기준보조율 범위 산정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서광범 의원은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업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방보조금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 농어업을 분리,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향후 농어업 분야 보조율 상향을 통해 ‘농어민 기회소득’ 등의 사업추진에 도비 지원율을 높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 농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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