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대상 463종→최대 700여종 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24년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정기총회 유기농업자재·비료 발전방향 세미나'가 최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2024년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정기총회 유기농업자재·비료 발전방향 세미나'가 최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빠르면 오는 3월말부터 유기농업자재 검사 성분이 기존 463종에서 최대 700여종으로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최근 열린 2024년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정기총회 유기농업자재·비료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2024년도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방향’을 발표한 김홍경 농관원 주무관은 “올해 3월말~4월 사이에 463종 성분 이외에 농산물에 잔류가능성이 있는 성분 검출을 위한 다성분 기기분석법을 공고할 계획”이라며 “463종 성분에다 180~250종 성분을 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농관원이 성분검사를 확대하는 이유는 현재의 463종 성분 검사법으론 유기농업자재의 잔류농약성분을 모두 잡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유통 중인 농약 성분은 700여종으로 알려졌는데, 분석의 한계로 인해 주로 463종 성분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졌다.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던 셈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카탑 사태를 겪으며 잔류농약성분이 고농도로 함유돼 있을 경우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이에 착안해 250여종의 성분을 이와 같이 검사하겠단 것이다. 앞서 농관원은 약 16 농가의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 성분의 일종인 카탑 성분이 검출되자 문제의 원인이 유기농업자재에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김홍경 주무관은 “그동안 250종 성분을 463종 성분처럼 미량의 잔류농약성분까지 잡아내고자 해 검사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유기농업자재 취소기준인 0.05ppm이 아닌 실제로 농산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양을 검사 기준으로 삼으면 250종 성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잔류농약성분이 1~2ppm 가량 함유돼 있는 유기농업자재를 농산물에 살포하더라도 수확시점에선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회수·폐기 기간 1개월 구상업계 “6개월에서 1년이 합리적”

아울러 김 주무관은 “검사법이 정립되면 인도와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료에 대해서 일체의 문제되는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검사성분과 분석법이 정립되면 유기농업 시험기관에 공유하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제품을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 정도 주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체 자체 점검 기간을 두고 농관원과 유기농업자재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제도 연착륙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유기농업자재 업체 관계자는 “유기농업자재 생산을 위해 원료도 들여왔고 제품도 만들고 있는데, 추가될 성분에 있어 제품 검사 및 회수조치를 고작 1달 만에 하라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면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주무관은 “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업체 자체 점검 기간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며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일부 감경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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