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대상 463종→최대 700여종 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빠르면 오는 3월말부터 유기농업자재 검사 성분이 기존 463종에서 최대 700여종으로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최근 열린 2024년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정기총회 유기농업자재·비료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2024년도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방향’을 발표한 김홍경 농관원 주무관은 “올해 3월말~4월 사이에 463종 성분 이외에 농산물에 잔류가능성이 있는 성분 검출을 위한 다성분 기기분석법을 공고할 계획”이라며 “463종 성분에다 180~250종 성분을 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농관원이 성분검사를 확대하는 이유는 현재의 463종 성분 검사법으론 유기농업자재의 잔류농약성분을 모두 잡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유통 중인 농약 성분은 700여종으로 알려졌는데, 분석의 한계로 인해 주로 463종 성분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졌다.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던 셈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카탑 사태를 겪으며 잔류농약성분이 고농도로 함유돼 있을 경우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이에 착안해 250여종의 성분을 이와 같이 검사하겠단 것이다. 앞서 농관원은 약 16 농가의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 성분의 일종인 카탑 성분이 검출되자 문제의 원인이 유기농업자재에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김홍경 주무관은 “그동안 250종 성분을 463종 성분처럼 미량의 잔류농약성분까지 잡아내고자 해 검사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유기농업자재 취소기준인 0.05ppm이 아닌 실제로 농산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양을 검사 기준으로 삼으면 250종 성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잔류농약성분이 1~2ppm 가량 함유돼 있는 유기농업자재를 농산물에 살포하더라도 수확시점에선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회수·폐기 기간 1개월 구상…업계 “6개월에서 1년이 합리적”
아울러 김 주무관은 “검사법이 정립되면 인도와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료에 대해서 일체의 문제되는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검사성분과 분석법이 정립되면 유기농업 시험기관에 공유하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제품을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 정도 주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체 자체 점검 기간을 두고 농관원과 유기농업자재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제도 연착륙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유기농업자재 업체 관계자는 “유기농업자재 생산을 위해 원료도 들여왔고 제품도 만들고 있는데, 추가될 성분에 있어 제품 검사 및 회수조치를 고작 1달 만에 하라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면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주무관은 “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업체 자체 점검 기간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며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일부 감경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