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줄잡이 작업을 하지 않은 양파가 가락시장에 반입돼 있는 모습.
줄잡이 작업을 하지 않은 양파가 가락시장에 반입돼 있는 모습.

조생종 양파 출하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월 25일부터는 국내산과 똑같이 수입산 양파도 ‘줄잡이’ 작업망에 대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인 ‘도매시장 양파 유통방식 개선방안’을 제주 조생종 생산 농가들이 수용한다는 입장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산 양파에 적용되는 ‘줄잡이’ 작업망의 가락시장 반입 금지 조치를 수입산 양파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방침을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전달했고, 공사는 2월 26일 회의를 열고 수입산 양파의 ‘줄잡이’ 작업망 반입 금지 조치를 3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줄잡이 양파’란 수확 시 양파망에 담는 과정에서 가지런히 줄을 맞춘 작업을 한 것으로,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할 때 이뤄졌던 유통 관행이다. 정부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작업 비효율성 등 산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올해 1월부터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줄잡이’ 작업망 대신 수작업 또는 기계 작업을 통한 출하를 유도하는 ‘도매시장 양파 유통방식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락시장에서는 지난해 수확한 저장 양파를 대상으로 출하가 진행 중으로 수입산 양파의 경우 기존 유통되는 ‘줄잡이 양파’에 대해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출하를 앞둔 조생종 산지에서 ‘줄잡이’ 양파 반입 금지 조치를 수용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수입산 역시 국내산과 똑같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

곽병배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2월 23일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가 농식품부의 양파 도매시장 유통방식 개선방안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현재 가락시장의 양파 줄작업망 반입금지 조치는 수입산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해당 내용의 지침을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전달했고, 시행 일자 등은 개설자인 공사가 시장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2월 26일 가락시장 경매사들과 함께 수입 양파의 줄잡이 작업망 반입 금지 조치 시행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강성수 공사 물류혁신팀장은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수입산 양파의 줄잡이 반입 금지 조치 시행과 관련해 가락시장 경매사 회의를 진행했고, 홍보 기간 등을 감안해 3월 25일부터 해당 규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수입 양파를 취급하는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 등을 중심으로 홍보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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