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2021년 7월 23일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비농민의 농지 취득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 건 이 때가 처음이다. 그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로 확인되면서 농지 투기 근절에 대한 여론이 불붙은 탓이다.

그렇게 법 개정이 이뤄진 지 3년도 안돼 정부가 다시 농지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농업진흥지역 2만1000ha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2만1000ha면 서울 여의도 면적(290ha)의 70배가 넘는 땅이다. 또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 규제를 연내에 철폐하며, 비농민을 위한 농지내 임시거주시설 설치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농지 보전을 통해 식량주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12월 27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농지면적을 150만ha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식량보호주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다양한 외부충격이 오더라도 주요 곡물이 안정적으로 수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1년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 식량 생산의 근간인 우량농지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줄여도 괜찮을 만큼 식량위기 문제는 사라진 것인가. 이렇게 농지 규제를 완화하면 정말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정부는 늘 같은 이유로 농지 규제를 완화해 왔지만, 농업·농촌이 좋아진 적이 없었고, 그저 농지만 사라졌다. 미래세대가 걸린 일이다. 공론을 모아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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