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울산서 민생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 허용
자투리농지 개발 방안 모색

정부가 농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이지만 도로나 택지 등으로 개발된 이후 남은 자투리농지를 정비한다. 농지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 기본이념을 준수하되, 농촌공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울산광역시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첨단농업발전을 위한 농지이용 규제의 혁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타용도 사용허가를 받게 돼 있다”면서 수직농장이 고부가가치 농업인만큼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지역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농지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의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및 농지 등의 규제 개선안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수직농장의 농지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농지(3ha 이하)를 정비하며, 임시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식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 건축물이다. 지금까지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서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기간(최장 8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관행농업과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도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 만큼 정부는 관련법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일정 지역 내에서는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수직농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자투리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한 후 남은 농지인데 전국에 2만1000ha로 추정된다. 정부는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농지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근처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농지 개발수요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제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촌소멸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란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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