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차례 예정된 휴업, 3월만 진행·4월 ‘보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추진 중인 ‘개장일 탄력적 운영’(주5일제) 시범사업이 애초 계획에서 축소 변경된다. 시범휴업 일정 총 4회 중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진행한 데 이어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 예정된 상황에서 4월 추진 일정을 보류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산지의 출하 피해 우려를 감안한 결정으로, 이번 조치로 시범휴업은 3월까지만 예정대로 진행된다.

해당 시범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1일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시범 실시 변경 안내문’을 통해 이같이 알렸다. 이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 예정된 시범휴업일(3월 2일, 4월 6일) 중 4월 추진 계획을 보류, 애초 4회 계획에서 3회 운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서경남 공사 유통혁신팀장은 “2차(12월) 시범사업 이후 2차례 생산자와 함께하는 협의체 운영, 농협 원예수급부 및 가락시장 경매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지 출하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며 “날씨가 점차 더워짐에 따라 오이, 호박, 딸기, 토마토 등 생육이 빠른 농산물 품목들의 출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4월 6일 예정된 4차 시범사업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경남 팀장은 이어 “산지 목소리를 반영한 ‘절충안’인 셈”이라면서 “시범사업 일정 변경 안내는 공문을 통해 산지와 농협 등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다행스럽지만 재추진 우려”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주 6일 경매’ 성명

해당 소식을 접한 산지 관계자들은 우려했던 출하 피해를 감안한 조치에 대해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반응인데, 한편으로는 ‘주5일제’ 확대 추진에 대한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는 속내도 비친다.

강도수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 회의 의장(월항농협 조합장)은 “4월 시범휴업을 중단한 것은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애초 피해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추진한 방식을 보면, 이번 시범사업 이후 앞으로 언제라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연호 상주 오이협의회 회장(상주원예영농조합법인 대표)은 “생산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피해 우려 목소리를 점검하고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은데, 이번의 경우는 이런 과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유감스럽다. 늦게나마 4월 시범휴업이라도 취소된 부분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이번에 겪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추진 일정은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 일동은 23일자로 ‘가락시장 주5일제’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농산물은 저장성이 낮아 산지에서 출하를 하루만 늦춰도 품위가 저하되고, 출하물량이 특정일에 집중돼 경락가격이 하락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생산농가가 떠안아야 한다”며 “가락시장 시범휴장을 즉각 중단하고 현행대로 주6일 경매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생산 농가들이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중도매인 확대, 순환근무제 도입 등 자체적인 시장운영 방안을 마련해 가락시장 개장일수 축소로 인한 피해를 농업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가·수의매매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등 대안 성격의 농산물 거래방법이 충분히 성숙될 때까지 현행 주6일을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행 일정이 임박한 3차 시범휴업(3월 2일)은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공사는 그동안 실적이 부진한 정가·수의거래를 최대한 활용해 소기의 성과를 내는 기회로 삼아보겠다는 생각이다. 공사는 앞서 1월 열린 협의체 회의 이후 정가수의거래 확대를 위해 도매법인(경매사)과 중도매인 등이 참여하는 TF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공사는 이번 3차 시범사업에서 정가·수의거래 확대와 함께 “정가·수의거래로 판매가 안 된 물량에 한해 도매법인의 제3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이외의 사람)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서경남 팀장은 “활성화 차원이라기보다는 정가·수의거래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점검과 준비를 해오고 있다”며 “도매법인의 제3자 판매 허용 부분은 산지에서 정가·수의거래 대상을 찾지 못할 경우 이런 출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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