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도입방안 연구’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2016·2017년 추진 시범사업
농지 소유 못하는 농협이 맡아
실제로 사업 거의 진행 안 돼

농지은행 운용하는 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 사용도 가능

‘한국축산공사법’ 제정 통해
새로운 기관이 운영 제시도

축사 신축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와 가축분뇨법 등으로 인해 사실상 신규 축사 설치가 불가능에 가까운 가운데 새롭게 한우산업에 몸담으려는 인력을 위해 축사를 임대차 및 매매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축사은행제도 도입방안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지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제도와 유사하게 축사은행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운영토록 하자는 게 골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이동활)은 지난 20일 한우자조금을 재원으로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 ‘축사은행제도 도입방안 연구-한우 축사를 중심으로’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전남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문한필) 보고서에 따르면 축사은행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추진했던 사업으로 지난 2016년과 2017년 농·축협에서 폐업·고령화 등으로 농장운영이 힘든 농가의 축사를 임차·매입해 신규 진입을 원하지만 담보여력 부족으로 진입이 어려운 젊은 신규축산농가에게 임대·매매함으로써 이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2016년 기획 당시 축사은행사업이 2020년까지 젊은 후계축산인 3500명 육성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실제로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농협이나 축협의 경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법적 제약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축사은행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 현행 법·제도 하에서 농지와 축사를 모두 매입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축사은행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미 농지은행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관련 규정에도 축사를 농지에 딸린 ‘농업시설’로 분류해 매입과 임대를 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 특히 이 경우 축사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농지관리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도 봤다.

보고서는 또 다른 대안도 제시했다. 가칭 한국축산공사를 설립해 축사은행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농어촌공사법’처럼 가칭 ‘한국축산공사법’ 제정을 통해 별도의 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방법도 축사은행사업의 목적달성에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 ‘축산법’에 축사은행사업을 추가하면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본격적인 축사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전 준비단계로 전국적으로 축사 현황과 거래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와 함께 매매 및 임대차를 희망하는 농가를 중개·알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 청년창업후계농지원사업의 지원한도가 세대당 최대 5억원인 점을 고려해 한우의 경우 초기에 최소 50두 규모의 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분양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축사은행제도 시행 초기에는 매년 250~300억원 정도의 자금이, 5~6년 임대 후 분양할 경우 농가가 자금을 조달해 축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2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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