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위 농촌활력 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가결

[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수산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 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수산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 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특별법 도입을 위한 조례 심사에 돌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수산위원회는 2월 19일 제325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 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등과 관련해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요건, 농업진흥지역 지정 절차, 변경 또는 해제와 관리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정호(국민의 힘·속초) 의원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주민분들에게 해당 조례에 관한 사전 홍보가 없었다는 부분은 뼈아픈 부분이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홍보가 제대로 이뤄져 주민분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찬성(더불어민주당·원주) 의원은 “농촌다움을 해치는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기준점을 세우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민간 투자 사업의 실패 사례를 찾아보고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기(국민의 힘·홍천) 의원은 “인구소멸 등 농촌지역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니 3차 개정 때에는 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내용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농정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좀 더 정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 지침을 갖도록 할 것이며 농촌다움을 해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고 전했으며 “진흥지역 해제 관련해서도 농식품부에 지속 건의해 강원특별자치도에 좋은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이우정 기자leew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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