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호 도의원 발의 조례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엄기호 의원(국민의 힘·철원2)
엄기호 의원(국민의 힘·철원2)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수산위원회는 2월 19일 제32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엄기호(국민의 힘·철원2) 의원이 발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 규정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조성과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축산농가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 악취저감제 사용, 축사환경 관련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기호 의원은 “축산환경의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경기도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이다. 2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강원=이우정 기자leew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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