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혁신 필요성 강조
“농업인 자산 가치 인정받아야”

[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최종수 의원(국민의 힘·평창2)
최종수 의원(국민의 힘·평창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수(국민의 힘·평창2) 농림수산위원회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지를 누구나 소유할 수 있지만 경작권은 농업인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최종수 의원의 의견이다.

개발에 대한 제약이 많고 소유도 오직 농업인만이 할 수 있으며, 농업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타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농업인들이 자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농지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종수 의원은 “1996년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가 시행되면서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직접농사를 지어야하는데 이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대리경작과 농업직불금 편법 수령 등으로 농촌사회의 문제점이 쌓여왔다”며 지적 했고 “현재 15만~4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농지의 가격은 새롭게 창업하는 농업인에게는 비싸지만, 팔고 이농하는 농업인에게는 너무 싸기 때문에 농업의 개방성과 유연성이 떨어져 농업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지의 소유권과 경작권을 분리하면 비농업인의 농지는 국가에 위탁하여 농업인들에게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형식으로 농업인의 경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자본력이 약한 청년창업농들의 진입이 쉬워진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농지 투기나 대지주의 등장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농지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해 투기 조짐이 보일 시 농지거래 허가제를 적용해 안정시키고 가구당 또는 개인당 농지거래 상한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춘천=이우정 기자leew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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