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송해창 기자] 

부여군 농어민수당 홍보물.
부여군 농어민수당 홍보물.

충남 부여군이 4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농어민수당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업 종사 경영주와 구성원이다.

2022년도 기준 농어업 외 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 유지기간 미만인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가구 내 농어업인이 1인일 경우 8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원씩 굿뜨래페이로 지급할 계획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지원대상자들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여=송해창 기자 song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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