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송해창 기자]
충남 부여군이 4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농어민수당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업 종사 경영주와 구성원이다.
2022년도 기준 농어업 외 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 유지기간 미만인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가구 내 농어업인이 1인일 경우 8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원씩 굿뜨래페이로 지급할 계획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지원대상자들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여=송해창 기자 songhc@agrinet.co.kr
송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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