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송해창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2월 20일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충청남도 지방정부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월 20일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충청남도 지방정부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도, 행안부에공동건의문

기초지자체와 ‘과당경쟁’ 부작용
법인기부 허용·세액공제 확대도 

충남도와 충남지역 15개 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모금주체 조정, 법인 기부 허용,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을 통해 제도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인 지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월 20일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충청남도 지방정부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모금주체 조정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대상에 법인 포함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세액공제 한도 상향(10만원→30만원) 등 3개 사항을 제안했다. 건의문에 본인과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의 서명을 담아 충남도민의 뜻임을 거듭 강조했다.

‘모금주체 조정’은 수도권 지방정부와 도의 모금을 금지하고 광역시·시·군의 모금만 허용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적 격차를 고려하고, 도와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인 기부 허용’은 악용 방지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김 지사는 건의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을 기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간 유착 우려로 법인의 기부가 금지됐다. 기부 대상을 ‘주된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 한정한다면 유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의 확대가 골자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향사랑기부제 총 기부건수(약 52만5000건) 중 10만원 기부건수(약 44만건)가 약 83%로 집계됐다.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임을 감안하면 한도 상향 시 제도 활성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제도 개선에 꾸준히 힘쓸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220만 도민을 대표해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송해창 기자 song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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