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처벌도
일정기간 임원 될 수 없어
임원선출 요건은 완화
1/3 범위 내 준조합원도 가능

영농조합법인 임원선출 요건이 완화돼 1/3 범위에서 준조합원(비농업인)을 이사로 선출할 수 있고, 농어업경영체법이나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임원이 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요건이 완화되고,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을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토록 규정했으나 준조합(비농업인)도 1/3 범위에서 이사로 선출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2/3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 규정도 신설했는데, 임원의 임기를 3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도 도입했다. 즉,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농어업경영체법 또는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즉, 영농조합법인 ‘해산간주제’를 도입해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지난 16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 실태조사,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등이다. 또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 등록 제한,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 골자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는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4년 1월 기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농업분야 183만개, 임업분야 5만개, 어업분야 8만개 등 196만개이며, 강화된 처벌규정은 2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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