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방역 매뉴얼 강화·제주산 둔갑 방지 제도개선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의 반입 허용 이후 원산지 관리 등 반입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 선제 차단을 위해 제주항만 차단방역 매뉴얼을 강화하고, 제주산 둔갑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분 도체 지육 반입차량은 반입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에 준하는 특별관리와 함께 운전석과 차량 외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반출입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최초 적발 시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현행 2차 수준까지 상향하는 법규 개정을 검토 중이다.

또 제주산 둔갑 방지를 위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 운영을 비롯해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 공개, 원산지 위반단속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도는 앞서 지난 5일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살아있는 돼지는 상시 반입 금지 중”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해당 지역 돼지 생산물은 질병 종식 시까지 반입금지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방역 및 둔갑 판매 등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가축방역 운영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를 운영 후 신고 반입된 도외지역 돼지고기는 39만4000톤으로 제주지역 돼지 도축물량 0.82% 수준이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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