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농어업인 수당을 비대면 모바일·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경남도는 농어업인 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농어업인 수당 비대면 모바일·온라인 신청 기능을 도입,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모바일 신청은 ‘정부24(행정안전부)’ 앱에 접속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을 검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거주지 요건, 소득 기준, 실경작 여부 등 자격검정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7월경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30만원이 시군의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포인트 등으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남도내에 거주하고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어야 한다. 공동경영주(배우자)도 경영주와 거주·자격요건은 같으나, 경영주가 반드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의 농어업인수당은 도입 첫해인 2022년에는 23만명에게 691억원, 지난해에는 24만명에게 744억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754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돼 있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 환경과 생태계 보전, 농어촌 형상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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