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70% 이상 지원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바뀐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보험의 법명이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개정돼 5월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그 밖에도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가 변경됐다.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보상은 9000원 감소(4만3900원→3만4900원)했고, 실손보상은 4600원 감소(4만2200원→3만7600원)했다.

또 기존 지역별 보험요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체 상품을 그룹화해 분류 뒤 가중평균 방식의 요율체계를 적용하고,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상품만 운영하는 등 보험상품이 개선됐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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