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화 등 50개 시·군 선정
짝수 연도 태어난 51~70세 대상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정부가 올해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비롯해 50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3만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고 짝수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은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참여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또, 농작업성 질환의 초기진단과 사후관리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며,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2023년 18개 시·군, 9000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명으로 확대했으며, 검진기관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전국 51~70세 모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검진버스로 찾아가는 이동검진을 확대한다. 즉, 2023년 1개 시·군에서 실시된 ‘이동검진형’을 올해는 7개 시·군으로 확대해 여성농업인들의 검진율 제고 및 검진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머지 43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지정 특수건강검진병원 또는 검진버스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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