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무원 토지 출입 막는 등
3차 위반 최대 300만원 부과
 
농지대장 변경 온라인 허용도

공무원 등이 농지에 대한 실태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16일 공포된 개정 농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법령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원활하게 농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에 과태료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즉,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았을 때, 해당농지를 처분할 수 없는 대상을 시행규칙에 신설했다.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해당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농지처분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이 동일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처분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당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농지처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농지관리 체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했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었으나 방문신청(오프라인)만 가능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대리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 면적기준 등을 명확하게 했다. 또한 축사시설 부속시설 중 위생시설의 의미 등 법령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 등을 정비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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