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2차 회의서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한우자조금대의원회가 지난 15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2024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한우자조금대의원회가 지난 15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2024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사업 예산 총 292억3820만원
전년비 333억, 53.3% 급감  
지난해 230억 받은 ‘안정 자금’
올해는 반영시키지 못한 탓

운영비만 ‘나홀로 인상’ 지적도

한우자조금대의원회가 지난 15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 2차 회의를 열고 총 292억3820만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통과시켰다. 2023년도 예산액 625억4768만원에 비해 53.3% 줄어든 것인데, 지난해는 정부가 한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3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했었지만 올해는 추가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부 지원이 예년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의원회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요청이 이뤄지고, 최종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있어야 확정된다.

이날 한우자조금사무국이 내놓은 2024년도 한우자조금 세입·세출안에 따르면 농가로부터 자조금 200억7720만원 거출하고 정부로부터 91억6100만원을 지원받아 총 292억3820만원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별로 △소비홍보=57억1658만원 △유통구조=17억4200만원 △교육 및 정보제공=37억8700만원 △조사연구=10억400만원 △운영관리=22억6800만원 △기타비용=15억6000만원 △예비비=12억8500만원을 배정해 사용키로 했다. 

전년대비 지출예산 규모는 소비홍보 –26.2%·유통구조 –59%·교육 및 정보제공 –8.5%·조사연구 –1.4%·수급안정 –71.7% 줄고 운영관리는 12.9% 늘어난 것인데, 한우자조금사무국 직원들의 임금 인상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의 출무수당 정산방식 변경,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 참석 수당 증액 등에 따라 직원임금과 관리위원장 출무수당 등이 포함되는 ‘인건비’는 전년대비 1억9700만원이, 관리위원회·대의원회 수당이 포함되는 ‘경비’는 1억5090만원 늘었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한우자조금사무국 직원 임금을 3% 인상하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의 출무수당을 기존 월 11일 이상 출근할 경우 3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출근 1일당 20만원으로 바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월 40만원의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또 관리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지급하던 20만원의 회의참석비에 더해 교통비를 실비 지원하고, 대의원들의 대의원회 참석 수당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예산안에 대해 대의원들은 ‘예산이 깎였는데 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전년에 비해 다른 부분은 모두 예산이 줄었는데 운영비만 늘리는 게 맞느냐?’며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추가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 박선빈 한우자조금사무국장은 “지난해는 한우산업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30억원이 추가로 증액되면서 전체사업액이 늘었었고, 올해도 111억원 규모를 증액하는데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올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된 자조금지원예산은 총 222억원가량인데, 전년과 같은 지원규모인 91억원이 한우자조금에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동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도 이에 대해 “수출지원예산을 포함해 111억원이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통과했지만 최종 예산에는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자조금에 대한 정부지원도 점차 줄어드는 상황인데 한우는 지난해와 같은 91억원을 배정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도 “지난해는 한 한우농가의 안타까운 결정과 한우가격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었고, 정부가 230억원의 추가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협회로 직접지원이 어렵다 보니 자조금에 산입했던 것”이라면서 “올해도 정부에게 수급조절과 수출 등을 목적으로 111억원의 추가지원을 요청했지만 추가지원에 따른 이행요구 조건이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필요하다면 올려야겠지만 지난해부터 농가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올려야 하겠느냐?’며 ‘늘어난 운영관리비 항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는 최종 대의원회 안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재고 요구’가 나오기 전에 ‘예산안 원안 통과’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 또 대의원회 의결사항은 성원 후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찬반 표결 없이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자 일부 대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운영관리비에 대한 재의요구를 강하게 제기한 심상복 대의원(영주)은 “재검토 요구가 나오면 이를 안건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두고 참석 대의원들에게 묻고 가결되면 재검토를, 부결되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될 일이었다”면서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키는 것도 최소한 참석 대의원들에게 찬반은 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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