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평창군은 집중호우, 우박, 태풍, 동상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군민들이 농작물과 원예시설 피해 손실을 최대한 보전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료 최대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자는 관내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가입 실정에 맞춰 보험가입비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가능 품목은 봄배추,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고랭지감자, 양상추 등 63개 품목이며, 품목별로 가입 기간에 맞춰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영진 평창군 농산물유통과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과 원예시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 필수보험이므로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은 최근 3년간 농가 621명 643ha 면적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료로 9억7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가 농작물 재해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창=이우정 기자 leew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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