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두 곳이 지정돼 앞으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공고를 통해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협중앙회와 농정원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고용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과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농정원의 역할은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농정원이 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서 하게 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실태조사는 농업 분야의 인력지원 체계와 고용환경 개선 등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농정원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해 농가 1만4000가구와 농업법인 1000개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농업고용인력 현황 및 특성, 근로 여건, 교육 훈련 등이 포함된다. 농정원은 이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해 선행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 농정원은 지난해 2월부터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일자리의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도농인력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도농인력중개 플랫폼은 일자리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과 구직자의 인력 매칭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농정원은 올해부터는 계절근로자 관리 강화를 위해 농가형과 공공형 계절근로 관리시스템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형 계절근로는 사증발급 서류 준비, 계절근로자 입·출국 정보, 농가와 근로자 배정·매칭, 근무 이력 관리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가와 근로자 배정·매칭, 공공형 계절근로자 근무 관리 및 농가 이용료 정산 등의 통계자료 분석 기능이 포함된다.
 

농협중앙회의 역할은  고용인력 지원체계 구축근로자 교육·훈련 지원

농협중앙회는 특별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고용인력 지원체계 구축과 고용인력 양성에 나서게 된다. 고용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선 지자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기별 지자체 담당자 대상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워크숍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인력 양성을 위해선 농업 분야 근로자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기술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을 제작한다. 농업고용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권보호 상담을 위한 매뉴얼도 제작해 농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및 인식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인력 전문기관 운영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영농인력 지원 사업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기관 운영으로 안정적인 영농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업고용인력의 생산성 향상, 농업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촉진 등이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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